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
작성일 2021.04.19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271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거류면 공고 제2021-12호)
2. 공고장소: 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공고대상: 2020. 1. 1. ~ 2020. 3. 31. 거주불명등록자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 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